순수 베트남산 10가지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독자 duchoaxxx@gmail 질문: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순수 베트남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은 무엇입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국내 생산 및 유통 상품에 대한 베트남 원산지 확인을 규정하는 법령 384/2026/ND-CP 제5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 베트남 원산지 상품을 규정합니다.
1. 베트남에서 재배 및 수확된 작물 및 작물 제품.
2. 베트남에서 태어나거나 사육된 동물.
3. 본 조 2항에 명시된 동물성 제품.
4. 베트남에서 사냥, 덫 설치, 어획, 양식, 수집 또는 사냥으로 얻은 제품.
5. 베트남의 토양, 물, 해저 또는 해저에서 추출하거나 추출한 광물 및 천연 생성물.
6. 베트남이 국제법에 따라 해역, 해저 및 해저에서 채취할 권리가 있다는 조건 하에 베트남 영해 외부의 해수, 해저 또는 해저에서 채취한 제품.
7. 베트남에 등록되어 있고 베트남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선박으로 넓은 해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및 기타 해산물.
8. 본 조 7항에 명시된 제품으로 선박에서 가공되거나 생산된 제품은 베트남에 등록되어 있으며 베트남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9. 베트남에서 생산 또는 소비 과정에서 얻은 품목은 더 이상 원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수리하거나 복원할 수 없으며, 버려지거나 원자재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이 조 1항부터 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품에서 얻거나 생산된 상품.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위의 상품은 순수 베트남산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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