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은 가구 사업자에게 코드가 있는 송장을 발급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모든 사업 가구가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연간 매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 가구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 기관으로부터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출액과 현행 규정에 따른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세무 관리법 제26조 3항에 따르면,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도 세무 기관에 등록하여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령 68/2026/ND-CP에서 더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은 수익 그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세 그룹의 가구 사업체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 a, b점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의 전자 송장 사용 원칙은 세 그룹으로 나니다.
- 첫 번째 그룹: 연간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 사업체
이 그룹은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두 번째 그룹: 연간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 사업체
이 그룹은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하면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하지 않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 가구는 세무 기관으로부터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기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 번째 그룹: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인 가구
이 그룹은 세금 계산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발생할 때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또한 카인호아성 세무서 제3국의 2026년 통지 번호 4813/TB-TCS3 및 동탑성 세무서 제2국의 2026년 통지 번호 720/TB-TCS2에서 지방 세무서에 의해 안내되었습니다.
각 발생 시 세금 계산서 발급은 사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상 10억 동 미만이지만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정기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 가구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 수요가 발생하면 세무 기관에서 발생할 때마다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실제 매출액에 따른 세금 관리 방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사용을 보장하고 가구 사업자의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세금 의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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