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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자녀 양육비와 학비의 전부이며 양측이 합의합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자녀 양육비와 학비의 전부이며 양측이 합의합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의 양육비 지급 책임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09/10/2025 16:48 (GMT+7)

독자 hangtranxxx@gmail.com 질문: 저와 남편은 이혼했는데 제가 아이를 키우면 남편은 아이에게 어떻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법률가 호투짱 답변: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82조 2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부모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으므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판사위원회의 2024년 5월 16일자 결의안 01/2024/NQ-HDTP 제7조는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82조 2항에 규정된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직접 양육자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그들에게 자녀 양육비 요구는 자녀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능력 양육 조건이 있고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자발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녀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 및 학습에 대한 모든 비용이며 당사자들이 합의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비 수준을 결정하며 양육비 소득 양육 의무자의 실제 능력 양육받는 사람의 필수적인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비 수준은 법원이 결정하지만 각 자녀에 대해 양육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최저 임금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당사자들이 양육비 지급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요구 이익 및 양육비 제공자의 경제적 조건에 맞는 월별 양육비 지급 방식 또는 기타 방식을 결정합니다.

4. 미성년 자녀 성년 자녀 노동 능력이 없고 스스로를 부양할 재산이 없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거나 자녀와 함께 살지만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단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입양아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입양아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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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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