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 및 건설 원칙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칙에 대한 규정은 법령 27/2026/ND-CP 제4조에 근거합니다.
정부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규정하는 법령 27/2026/ND-CP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중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원칙에 대한 규정은 제4조에 근거합니다.
제4조. 건설 원칙
1.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2. 국가 데이터베이스 내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데이터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소스를 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구성 요소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간에 통일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 및 조직의 데이터 동기화 및 공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국가 관리 업무, 정책 및 법률 계획 업무, 간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에 대한 모든 수준의 관리의 리더십, 지시, 운영 업무에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간부, 공무원, 공공 부문 직원과 관련된 행정 절차 및 국가 디지털 전환 서비스에서 서류 및 문서를 단순화합니다.
4.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와 책임을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정보 시스템과 명확히 구분합니다.
5. 데이터, 전자 거래,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사이버 보안; 국가 기밀 보호 및 정보 기술 응용 투자, 디지털 전환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원본은 여기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