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을 때 부부의 토지 이용을 바로 나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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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및 가족에 관한 2014 년 법 제 62 조는 다음과 같이 이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의 토지 이용 권리 분할을 규정합니다.
1. 토지 이용 권은 이혼이 여전히 그 당사자에 속할 때 그들 자신의 재산입니다.
2. 토지 이용 권리의 분열은 이혼이 다음과 같이 수행 될 때 부부의 공통 재산입니다.
a) 연간 농작물 및 양식업을위한 농업 토지의 경우, 양 당사자가 요구가 있고 토지를 직접 사용할 조건이있는 경우, 두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계약에 도달하지 않으면 법원은이 법의 제 59 조에 따라 합의를 요구합니다.
한 당사자만이 토지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조건이있는 경우, 당사자는 계속 사용하지만 다른 당사자에게 그들이 즐기는 토지 이용권의 가치를 지불해야합니다.
b) 부부가 부부의 오른쪽 부분 이이 조항의 지점 A의 조항에 따라 분리되고 나뉘어 질 때 부부가 농업 및 가구와의 양식에 농업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있는 경우,이 조항의 조항에 따라 분리되고 나뉩니다.
c) 다년생 농작물과 선의 및 거주지를위한 농업 토지의 경우,이 법의 59 조에 따라 나뉩니다.
d) 다른 유형의 토지의 경우, 그것은 토지법에 따라 나뉩니다.
3. 부부가 가구와의 토지 이용 권한이없는 가족과 함께 살면, 이혼했을 때 당의 혜택은 토지 이용 권리가 없으며이 법의 61 조에 따라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이혼이 위와 같이 규정 될 때 남편과 아내의 토지 이용 권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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