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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관리 간부 재임용 기준은 법령 170 제37조에 근거합니다. 사진: 바오한
간부 관리 간부 재임용 기준은 법령 170 제37조에 근거합니다. 사진: 바오한

간부 표준 간부 관리자 재임명 조건

Quỳnh Chi (báo lao động) 16/10/2025 17:22 (GMT+7)

법령 170/2025/ND-CP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간부 공무원 재임용 조건 간부 관리 간부는 제37조에 근거합니다.

제37조. 재임명 기준

1. 경영진 직책을 맡은 기간 내에 임무 완수.

2. 재임명 시점에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리더십 직위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3. 기관 간부 직책이 필요한 조직 간부 관리 직책.

4. 할당된 임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합니다.

5. 법률 규정에 따라 직책을 맡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게다가 왕은 재임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제38조에 근거하여 왕이 관리하는 지도자 직책의 임기를 정년까지 연장합니다.

제38조. 왕의 재임명을 결정할 권한은 왕이 관리하는 지도자 직책의 임기를 정년까지 연장합니다.

임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직급은 해당 직급이 재임명을 수행하여 관리 직책의 리더십 직위를 유지하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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