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실업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
독자 thuhien@gmail.com 질문: 2026년 1월부터 실업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고용법 제34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실업 보험 납부 기준 임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국가가 규정한 급여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 노동자의 경우 실업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직책별 월급과 직위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b) 사용자가 결정한 급여 제도를 시행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각 급여 지급 기간에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된 업무 또는 직책별 급여 수준 급여 수당 및 기타 추가 금액을 포함하는 급여 월급입니다.
노동자가 업무를 중단하고도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최저 임금과 같거나 더 높은 월급을 받는 경우 업무 중단 기간 동안 받은 급여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실업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최고 급여는 실업 보험료 납부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월 최저 임금의 20배입니다.
3. 실업 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실업 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합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충분히 소급받은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는 일시 정지된 기간에 대해 일시 중단된 달에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일시 정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시행합니다.
4. 실업 보험료 체납 및 추징은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 체납 추징과 함께 시행됩니다.
5.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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