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구금된 공무원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일시 중단은 어떻게 시행됩니까
임시 구금된 공무원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일시 중단은 법령 158/2025/ND-CP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158/2025/ND-CP 제11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사회 보험법 제37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납부를 일시 중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1.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간부 공무원 공무원이 한 달에 14일 이상 근무일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무 사회 보험 납부 일시 중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a) 한 달에 14일 이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간부 공무원 공무원 및 고용주는 의무 사회 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합니다.
b) 한 달에 14일 이상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후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공무원 공무원이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소급하여 전액 수령하는 경우 구금되거나 직무 정지된 기간에 대해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상 납부 기한은 납부 일시 중지 종료 달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일시 중지된 달의 보상 납부 금액은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에 납
보상 납부 기한이 늦어진 후 사용자 및 간부 공무원 공무원이 임시 납부 월에 대해 보상 납부하는 경우 사회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c) 임시 구금 또는 직무 정지 기간이 한 달에 14일 이상 경과한 후 간부 공무원 공무원이 임시 구금 또는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급여의 100%를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 임시 구금 또는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