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 장교 재직 중인 중령 보수 받음
독자 phamthoxxx@gmail.com 질문: 퇴역 군 장교는 재직 중인 부관급 장교의 격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요양 비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부 법령 343/2025/ND-CP(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입법부 4조 1항 b목 b목:
b) 본 법령 제2조 2항 d항 및 d항에 규정된 대상자는 매년 한 번씩 요양비를 지원받으며 혜택 수준은 동일한 계급의 장교 요양비 대령 상급 대령으로 근무 중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c) 본 법령 제2조 2항 e호에 규정된 대상자는 매년 한 번씩 입영 요양 비용을 지원받으며 수혜 수준은 동일한 계급의 장교 입영 요양 비용 중령 현재 근무 중인 소령과 동일합니다.
법령 343/2025/ND-CP 제2조 2항 d'항 e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은퇴한 영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d) 법령 번호 235/HDBT 규정에 따라 655 VND의 급여를 받는 대령급 장교; 1차 급여 인상 대령급 장교; 퇴역 전 사단 또는 성 군사령부 사령관 직책을 맡았거나 맡았던 장교(이하 성급이라고 함) 및 동급 직책.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맡았던 장교는 법령 번호 25/CP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를 갖습니다.
e) 대령 중령 상급 대령급 장교 퇴역 전 직책을 맡거나 여단 연대 및 동급 지휘 직책을 맡았던 장교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연대 및 동급 직책을 맡았던 장교. 법령 제25/CP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책 수당 계수를 갖거나 법령 제204/2004/ND-CP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책 수당 계수를 갖는 장교.
e) 중령 소령 계급의 장교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대대 및 동급 지휘 직책을 맡았던 장교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직책을 맡았던 장교 법령 제25/CP 규정에 따른 직책 수당 계수 Cari5 또는 법령 제204/2004/ND-CP 규정에 따른 직책 수당 계수를 가진 장교 법령 제204/2004/ND-CP 규정에 따른 직책 수당 계수를 가진 장교;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퇴역 군 장교들은 재직 중인 부관급 장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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