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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퇴역 군 장교 그룹은 매년 한 번씩 요양비를 지원받으며 혜택 수준은 현직 장교의 요양비와 동일합니다. 사진: 쩐람
일부 퇴역 군 장교 그룹은 매년 한 번씩 요양비를 지원받으며 혜택 수준은 현직 장교의 요양비와 동일합니다. 사진: 쩐람

퇴역 군 장교는 현역 장성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17/01/2026 17:04 (GMT+7)

독자 levanxxx@gmail.com이 문의합니다. 퇴역한 군 장교는 현직 장교의 격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43/2025/ND-CP 제4조 1항 a gia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gia는 요양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항에 규정된 대상; 이 법령 제2조 2항 a gia b 및 c항에 따라mia는 매년 한 번씩 요양비를 지원받으며 혜택 수준은 현직 장교의 요양비와 동일합니다.

법령 343/2025/ND-CP 제2조 1항 a, bat c 2항 anh 조항:

1. 퇴역 장교.

2. 퇴역 군인 부사령관 부사령관 포함:

a) 대령급 장교는 노동자 공무원 및 군대의 급여 제도 개선에 관한 각료 회의의 1985년 9월 18일자 법령 235/HDBT 규정에 따라 668동의 급여를 받습니다.

b) 퇴역 전 직책을 맡거나 사령관 정치위원 직책을 맡은 장교(군단 왕립 군단 해군 지역 왕립 해안 경비대 지역 및 동급); 전군을 지휘하는 기능을 가진 국의 국장.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직책을 맡았던 장교는 정부의 1993년 5월 23일자 법령 제25/CP호에 따라 공무원 행정 공무원 사업 및 동급의 새로운 급여 제도를 임시로 규정합니다.

c) 대령급 장교 2차 급여 인상; 퇴역 전 직책을 맡거나 부사령관 부 정치위원 직책을 맡은 장교(전군을 지휘하는 기능을 가진 부서의 부국장;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법령 제25/CP호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있는 직책을 맡은 장교 또는 법령 제204호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 계수가 있는 직책을 맡은 군인 군단 해군 지역 간부 해안 경비대 지역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퇴역 군 장교들은 재직 중인 장성급 장교의 훈련금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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