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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읍급 군사령부 사령관 면직 권한 있는 사람 변경. 사진: VGP
2025년 7월 1일부터 읍급 군사령부 사령관 면직 권한 있는 사람 변경. 사진: VGP

사회급 군사령부 사령관 해임 권한이 있는 사람

Quế Chi (báo lao dộng) 25/08/2025 10:42 (GMT+7)

면직 권한이 있는 사람은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급 군사령부 사령관 직책이 변경됩니다.

2019년 민병대법 제23조 1항 b목에 따르면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 군사령부의 지휘 직책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제23조 1항 d목은 군사 및 국방에 관한 11개 법률 수정법 제10조 11항 b목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급 군사령부의 지휘관 및 보좌관 직책을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2015년 민병대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코뮌 군사령관은 코뮌 군사령부의 지휘관 직책입니다.

한편 2019년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23조 2항 b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책 임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해당 직책을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 직책 임명 및 해임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권한이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속했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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