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수습 기간 계약 체결 시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규정에 맞습니까?
규정에 따르면 2개월 기간의 수습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K.C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홍보-마케팅 담당 직책에 대해 2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했으며, 급여는 월 15,000,000동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수습 계약에 대해 의무 사회 보험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의 지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시 사회 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25일자 법령 158/2025/ND-CP 제3조 5항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a호에 규정된 대상은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이 법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월급이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임금보다 낮고, 노동법 규정에 따라 수습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과 대조해 보면 2개월 기간의 수습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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