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노동 계약 및 데이터 활용 주체에 대한 규정
새로운 법령 337/2025/ND-CP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의 서비스인 입금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은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제17조.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에서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주체
1. 내무부는 전자 거래법 제49조 2항 및 제5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의 서비스인 얼라이브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얼라이브 지도 업무 얼라이브 지시 권한 있는 기관의 운영 및 얼라이브 계획 계획 업무 얼라이브 고용 정책 얼라이브 노동 관계 급여 및 사회 보험에 대한 종합 통계를 제공합니다.
2. 국가 기관 찬다 정치 조직 찬다 정치 사회 조직은 찬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할당된 찬다 임무 권한 기능에 따른 국가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3. 기관 조직 및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 데이터는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서비스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는 제15조에 근거하여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제공됩니다.
제15조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서비스
1. 국가 기관의 노동 계약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서비스.
2. 국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목적을 위한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의 마스터 데이터와 데이터 동기화 서비스.
3. 종합 서비스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입사.
4.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과 기업에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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