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노동 계약 및 전환 규정
새로운 법령 337/2025/ND-CP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29조에 근거하여 전자 노동 계약 전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 전환 규정.
1.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체결되고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이 여전히 유효한 전자 노동 계약은 노동법 및 전자 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의 만료일까지 계속 시행되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건과 방법을 충족하는 전자 노동 계약과 동등한 가치를 갖습니다.
2.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체결되고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까지 완료되지 않은 전자 노동 계약은 당사자들이 이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법 및 전자 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 시행됩니다.
3. eContract 제공업체가 eContract Raja에서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함께 거래에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eContract 제공업체는 이 법령 및 관련 법률의 규정을 충족하는 디지털 서명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명 확인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해 기존 정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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