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과의 근무 계약에 대한 새로운 사항
2025년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과의 근무 계약에 관한 규정.
2025년 공무원법 제20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에 대한 고용 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고용 계약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공공 사업 단위 책임자 간의 직위 급여 급여 혜택에 대한 서면 합의입니다.
- 채용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기관의 책임자는 근무 계약을 체결하고 합격자를 직책에 배치합니다.
- 공무원에 대한 근무 계약에는 기간제 계약과 무기한 계약이 포함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2015년 공무원법 제25조는 공무원법 제2조 2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19년 개정된 공무원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5조 근무 계약 유형 1.기간제 근무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 효력 종료 시점을 12개월에서 60개월 사이로 기간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기간제 근무 계약은 2020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단 이 조항 2항 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기간제 근무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 효력 종료 시점을 12개월에서 60개월 사이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 계약에 대한 규정은 현재 규정과 비교하여 많은 새로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