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는 개인 데이터 전송 사례
독자 duykhanhxxx@gmail.com이 문의합니다. 어떤 경우에 국경을 넘어 개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개인 정보 보호법 제20조 1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국경을 넘는 개인 정보 이전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베트남에 보관 중인 개인 데이터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외부에 위치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경우;
b) 베트남의 기관 단체 개인이 해외 단체 단체 개인에게 개인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c) 베트남 또는 해외의 기관 단체 개인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외부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국경을 넘는 개인 데이터 전송 사례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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