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서 영업사원의 책임
독자 khuecac@gmail.com 질문: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서 판매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23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서 판매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전에 판매자는 판매 라이브 스트리머에게 다음 증빙 서류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a)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전에 조건부 투자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사업 조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b)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품 및 상품 품질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며 광고를 실행하기 전에 판매자는 플랫폼 관리자 및 라이브 스트리머 판매자에게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실행하기 전에 확인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내용은 확인된 광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3.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발견 또는 요청 즉시 입시 협력 중단 입시 스트리밍 중단 표시 정보 삭제.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의 판매자는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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