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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고용법이 실업 수당 제도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조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사진: 응우옌 하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고용법이 실업 수당 제도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조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사진: 응우옌 하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 수급 한도 추가

QUỲNH CHI (báo lao động) 14/07/2025 09:28 (GMT+7)

2026년 1월 1일부터 2025년 고용법이 실업 수당 제도와 관련된 많은 중요한 조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법은 실업 수당 지급에 많은 새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내용은 수혜 수준을 유지하고 최대 한도를 추가하는 규정입니다.

2025년 고용법 제3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월별 실업 수당(TCTN)은 여전히 실업 직전 최근 6개월 동안의 실업 보험(BHTN) 납부 월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2025년 고용법과 2013년 고용법의 차이점은 노동자가 계약을 종료할 때 지역 최저 임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구체적인 수령액 상한선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2013년 고용법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고소득 노동자들이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실업 보험 기금에 큰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번 상한선 추가는 적절하다고 평가되며 기존 소득 그룹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TCTN 외에 많은 지원 정책을 부담하고 있는 기존 펀드의 재정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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