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구직을 통보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이 일시 중단되거나 종료됩니다
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노동자의 실업 수당에 대한 많은 주목할 만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6일에 통과된 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고용법 제40조 1항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5% 실업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매달 75% 실업 수당을 받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구직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 불이행 행위와 관련된 제재는 이 법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40조 2항: 매월 구직 활동을 통지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 수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 3항: 일시 중단된 후 규정에 따라 통지를 다시 하는 경우 나머지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약 4점 d: 3개월 연속 통지하지 않으면 버스는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 2013년 고용법 제52조(38/2013/QH13):
- 52조 1항은 또한 노동자가 매달 구직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2013년 고용법은 3회 충분히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종료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새로운 법률처럼 일시 중지하거나 일시 중지된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2013년 고용법은 새로운 법률 제41조 2항에서와 같이 일시 중지 기간 동안 보류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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