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실업 보험은 어떻게 납부해야 합니까?
독자 phanhang@gmail.com 질문: 사용자는 2026년 1월부터 실업 보험을 어떻게 납부합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고용법 시행령 374/2025/ND-CP 제4조 3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고용주는 실업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월급 기금의 1%를 납부합니다.
a) 사용자가 국가 예산으로 상시 운영비를 전액 보장받는 기관 부서 부서 조직인 경우 국가 예산은 실업 보험료 전액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 관리 분권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된 기관 부서 부서의 연간 상시 지출 예산에 배정됩니다.
b) 사용자가 정기 운영 자금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보장하는 기관, 단위 조직인 경우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실업 보험료 납부 출처를 보장하고 국가 예산 관리 분권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단위 bi 조직의 연간 경상 지출 예산에 배정됩니다. 나머지 납부해야 할 실업 보험 부분은 사용자가 이 조항 c항 및 d항에 따라 스스로 보장합니다.
c) 사용자가 빈 기업 빈 단위 빈 서비스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조직인 경우 실업 보험료 납부는 해당 기간의 빈 생산 빈 사업 서비스 비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d) 사용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간부 간부 단체 기타 조직인 경우 실업 보험료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간부 단체 간부 단체의 운영 자금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자 실업 보험 납부 규정은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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