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은 근무 시간 보류
내무부는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공무원의 근무 시간 보류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응우옌 티 땀 씨(가명)는 특정 경우에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절차인 입원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A는 2019년부터 채용되었으며 현재 부서 B의 전문가 직책을 맡고 있으며 직무를 담당하고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정책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자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공무원은 일반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대학 강사 채용에 참여하여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직책은 정책 분석 강사입니다.
위의 현실에서 그녀는 내무부에 공무원 A가 자유 응시자 자격으로 업무를 맡고 처음부터 새로운 근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서 B에서 자진 사직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안내하고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는 권리와 기존 업무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안내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땀 여사의 청원에 대한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법령 115/2020/ND-CP 제1조 7항 5항(법령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있었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지속적이지 않고 일시금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은 이 법령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그녀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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