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20년을 모두 납부하면 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 보험에 20년 이상 가입했지만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연금은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규정에 따른 정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4조에 따르면,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연금 수령 조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 제169조 2항에 규정된 정년을 충족합니다.
노동법 제169조 3항에 따른 낮은 퇴직 연령을 충족하고 노동보훈사회부가 발행한 목록에 따라 중노동, 유해, 위험한 직업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연령보다 최대 10세 미만이고 정부 규정에 따라 갱도에서 석탄 채굴 작업을 15년 이상 수행한 경우;
업무 수행 중 직업적 위험 사고로 인해 HIV/AIDS에 감염된 사람.
따라서 의무 사회 보험을 20년 이상 납부한 근로자는 사회 보험 납부 기간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금 수령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 두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기 연금 수령 서류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퇴직 연령보다 최대 10세 미만이고 갱도에서 석탄 채굴 작업을 15년 이상 해본 사람;
업무 수행 중 직업적 위험 사고로 인해 HIV/AIDS에 감염된 사람.
위에 언급된 경우 외에도 노동자는 사회 보험에 20년 이상 가입했더라도 법률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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