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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역한 군 장성급 대령급 장교에 대한 요양 및 간호 제도를 규정합니다. 사진: 팜동
정부는 퇴역한 군 장성급 대령급 장교에 대한 요양 및 간호 제도를 규정합니다. 사진: 팜동

퇴역 군대 대령급 장교가 있는 최신 정권

PHẠM ĐÔNG (báo lao động) 29/12/2025 17:53 (GMT+7)

퇴역하는 군 고위 장교는 매년 현직 장성급 장교의 보상금과 동일한 요양비 제도를 받습니다.

정부는 방금 2025년 12월 28일자 법령 343/2025/ND-CP를 발표하여 간호 요양 제도 불치병에 걸렸을 때 간호 요양 퇴역 군 장교에 대한 장례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위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성급 장교 퇴역.

2. 퇴역한 간부 대위 간부 포함:

a) 대령급 장교는 노동자 공무원 및 군대의 급여 제도 개선에 관한 각료 회의 1985년 9월 18일자 법령 제235/HDBT호 규정에 따라 668동의 급여를 받습니다.

b) 퇴역 전 사령관 직책 보유자 또는 사령관 정치위원(부대 군단 부대 해군 지역 부대 해안 경비대 지역 부대 및 동급); 전군을 지휘하는 기능을 가진 국장.

c) 대령급 장교 2차 급여 인상; 퇴역 전 직책을 맡거나 부사령관 부 정치위원(병과 군단 해군 지역 흑해 해안 경비대 지역 및 동급) 직책을 맡은 장교; 전군을 지휘하는 기능을 가진 부국장.

d) 대령급 장교는 법령 235/HDBT 규정에 따라 655동의 급여를 받습니다. 대령급 장교는 1차 급여 인상을 받습니다. 퇴역 전 사단 또는 성 군사령부 중앙 직할시(성급) 및 동급 직책을 맡았거나 맡았던 장교.

e) 대령 중령 상급 대령급 장교 퇴역 전 직책을 맡거나 여단 연대 및 동급 지휘 직책을 맡았던 장교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연대 및 동급 직책을 맡았던 장교. 법령 제25/CP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책 수당 계수를 갖거나 법령 제204/2004/ND-CP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책 수당 계수를 갖는 장교.

e) 중령 소령 계급의 장교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대대 및 동급 지휘 직책을 맡았던 장교 퇴역 전 직책을 맡았거나 직책을 맡았던 장교 법령 제25/CP 규정에 따른 직책 수당 계수 Cari5 또는 법령 제204/2004/ND-CP 규정에 따른 직책 수당 계수를 가진 장교 법령 제204/2004/ND-CP 규정에 따른 직책 수당 계수를 가진 장교;

요양 비용에 대해 법령은 위의 각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1항에 규정된 대상; 위의 2항 a목 b목 c목은 매년 1회 근무 중인 장성급 장교의 요양비와 동일한 수준의 요양비 지원을 받습니다.

- 위의 d항 및 d항 2항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1회 왕실 요양비 지원을 받으며 혜택 수준은 왕실 요양비와 동일하며 동일한 계급의 장교인 왕실 대령 재직 중인 중령의 보상금과 동일합니다.

- 위 2항 e목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1회 병간호비 지원을 받으며 혜택 수준은 동일한 계급의 장교 병장 중령 현재 근무 중인 소령의 병간호 수당과 동일합니다.

- 위 2항 g목에 규정된 대상은 매년 1회 근무 중인 대위급 장교의 대우와 동일한 수준의 대우 요양비를 지원받습니다.

법령은 위에서 규정한 요양 비용은 매년 1분기에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매년 1월부터 월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퇴직 연도부터 월 연금을 받는 요양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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