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 학교 공무원의 직위 변경 및 급여 책정에 대한 답변
교육훈련부는 학교 장비 직원에서 사무직으로 직위를 전환할 때 교육 부문 공무원의 조건과 급여 책정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P.T. L 씨(떠이닌)는 교육 부문 공무원이며, 직책은 중학교 학교 장비입니다. 그는 사범대학 학위와 기록 보관 업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학교는 기록 보관 직원이 부족합니다.
L 씨는 서무직으로 옮길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옮길 때 급여 계수가 보존되는지 물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공무원이 서무 직책의 전문 및 직무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서무 직책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당국의 동의를 받아 법률 규정에 따라 직책 변경을 조직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변경 과정에서 새로운 직무로 전근을 희망하는 사람의 기준, 조건 및 전문 능력, 직무 능력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서기관, 중급 서기관의 기준은 통지서 02/2021/TT-BNV 11조 및 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통지서 06/2022/TT-BNV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으로 직급/직책을 변경할 때 급여 책정은 이전 직급과 동일한 직급 그룹에서 새로운 직급으로 임명된 경우(이전 직급과 새로운 직급은 동일한 급여 계수를 가짐) 이전 직급에서 받고 있는 급여 수준과 초과 근속 수당 %(있는 경우)(이전 직급에서 다음 급여 인상 심사 기간 계산 또는 초과 근속 수당 수령 심사 여부 포함)를 새로운 직급으로 승진시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유형을 A0 유형에서 A1 유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통지서 II항 1항에 안내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승진 시 급여 책정 방식과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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