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30일부터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행동 규칙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행동 규칙은 2026년 1월 30일자 통지서 03/2026/TT-BGDĐT에 근거합니다.
교육훈련부 장관은 2026년 1월 30일자 통지서 03/2026/TT-BGDĐT를 발표하여 교사의 행동 규칙을 규정했습니다.
통지서 제8조는 학습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사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습자의 발전을 위해 교육 및 교육 활동에 대해 학습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기꺼이 협력, 지원, 공유합니다.
2. 권한에 따라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학습자에 대한 진실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및 계획을 주도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하고 교환합니다.
3. 학습자의 진보를 위해 학습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조건을 조성합니다.
4. 학습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활동 및 자발적인 성격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모욕, 강요, 사리사욕, 강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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