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5년 경력 규정
내무부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최소 5년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응우옌반안 씨(가명)는 현재 지역에서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공무원 팀에 대한 공무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에 따르면, 많은 경우가 전문 직책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다른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갓 완료했고 대학 학위 기간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법령 170/2025/ND-CP 제13조 3항 b점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대상은 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예상 채용 직책에 적합한 전문 및 직무 요구 사항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서 안 씨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문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전문 직책에서 10년 이상 연속 근무한 후 편입하여 대학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대학 학위 취득 전 전문 업무 기간이 5년 경력 조건을 결정하는 데 포함됩니까?
안 씨의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제13조 3항 b점에 따르면 채용 대상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예상 채용 직책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이전의 공무원법 22/2008/QH12 시행령을 계승한 것입니다. 5년 근무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능과 임무를 가진 기관, 조직, 단위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공무원 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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