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공무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안전 및 보안 보장 규정
정부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규정하는 법령 27/2026/ND-CP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그중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데이터 안전 및 보안 보장에 관한 규정은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제25조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데이터 안전 및 보안 보장
1. 국가 기밀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저장 및 전송 시 국가 기밀 보호법 및 기밀법 규정에 따라 데이터 암호화 및 해독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2. 사이버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간부, 공무원, 공공 기관 직원 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의 안전 및 보안을 통제, 검증, 검사, 평가하는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3.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및 예비 솔루션, 데이터 복구 솔루션을 구현하여 데이터의 안전과 온전성을 보장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지속적인 작동을 유지합니다.
또한 전송 인프라의 보안 및 안전 보장에 관한 규정은 제24조에 근거합니다.
24조. 전송 인프라의 보안 및 안전 보장
당 및 국가 기관에서 전문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 연결, 공유 인프라로 사용합니다.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보안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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