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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년도만 있는 사람은 출생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연금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진: 남즈엉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년도만 있는 사람은 출생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연금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진: 남즈엉

출생년도가 없는 사람의 연금 수령 조건 결정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21/09/2025 12:36 (GMT+7)

독자 xuandaoxxx@gmail.com 질문: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년도만 있는 사람은 어떤 근거로 연금을 계산합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8/2025/ND-CP 제12조 2항은 연금 수령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노동자의 서류에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출생년도만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조건을 결정할 때 노동자의 나이를 결정하는 근거로 출생년도 1월 1일을 사용합니다.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 노동자의 나이를 결정하는 근거로 생년월일 1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년도만 있는 사람은 출생년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연금 계산 기준으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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