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퇴직 시점이 연기되는 경우
공무원의 퇴직 시점 연기는 법령 170/2025/ND-CP에 근거합니다.
법령 170/2025/ND-CP 제61조 3항에 따르면 퇴직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 시점이 설날 연휴와 겹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부모(배우자 중 한 명: 자녀가 사망하거나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 및 공무원 가족이 자연 재해 적의 그림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병원 확인서가 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병원의 확인서를 받은 상태에서 보건부가 발행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목록에 속하는 질병을 치료 중인 경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퇴직 시점이 연기된 공무원이 여러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시점이 가장 많이 연기된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퇴직 권한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퇴직 시점을 연기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 시점을 연기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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