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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상비 민병대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진: VGP
2025년 7월 1일부터 상비 민병대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진: VGP

2025년 7월 1일부터 상비 민병대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

Quế Chi (báo lao động) 30/06/2025 16:04 (GMT+7)

2025년 7월 1일부터 상비 민병대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는 법령 157/2025/ND-CP에 따릅니다.

2025년 6월 25일자 법령 157/2025/ND-CP는 군인 인민 공안 상비 민병대 및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핵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을 안내합니다. 법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157 제6조는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e항 d목에 규정된 대상자의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근로자의 사회 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월급은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e항 d목 b목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매달 납부액이 입찰 기준액의 2배가 되고 그 후 매년 그 다음 해마다 납부액이 증가하며 입찰 기준액은 최대 납부 시점의 기준액의 4배가 됩니다.

2.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에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d목 e목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이 조항 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회 보험료 납부 급여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처음 2년의 기간은 입대 시점부터 인민 공안 의무 복무 군인 입대 의무 입대 의무 입대 입대 민병대 입대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사회 보험법 제2조 1항 e항에 따르면 상비 민병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원본 읽기: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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