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결혼 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
노동자는 2019년 노동법 규정에 따라 가족이 결혼한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115조는 무급 휴가에 대한 별도 휴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근로자는 별도로 휴가를 내도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 결혼: 3일 휴가;
b) 친자녀 입양아 결혼: 1일 휴무;
c) 친부 브리다 친모 브리다 양아버지 브리다 양어머니; 친부 브리다 친모 브리다 양아버지 브리다 양어머니 아내 또는 남편; 아내 또는 남편; 친자녀 브리다 양자녀 사망: 3일 휴가.
2. 근로자는 1일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여동생이 사망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 결혼한 경우 형 누나 여동생이 결혼한 경우.
3. 이 조항 1항 및 2항의 규정 외에도 근로자는 무급 휴가를 위해 고용주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친자녀나 입양아가 결혼할 때 1일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형 누나 여동생 남동생이 결혼할 때 1일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