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직위 승진 및 특별 채용 규정
공무원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직책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115/2020/ND-CP 제41조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 직위 승진 심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 법령 제32조 1항 a목 b목 및 c목에 규정된 조건인 입찰 기준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입찰자로 인정받고 전문 분야 법률 규정에 따라 현재 직위보다 높은 직위 등급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 직위로 임명될 때 더 높은 직위 등급으로 특별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공 사업 단위의 책임자는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특별 승진 기준 및 심사 조건에 대한 증빙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공무원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내 검토 및 결정하도록 합니다.
법령 115/2020/ND-CP 제32조 1항 a목 b목 및 c목은 법령 85/2023/ND-CP 제1조 16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7일부터 다음과 같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2조.벤다 기준 직위 승진 심사 등록 조건 1.
공무원은 다음 조건의 벤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위보다 높은 직위 승진 심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직위 승진 심사 전년도 직전 연도 근무 연도에 임무를 잘 완수한 수준 이상으로 품질 평가를 받은 경우; 벤다 정치적 자질 직업 윤리가 좋은 경우; 징계 처리 기간이 아닌 경우; 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징계 관련 규정을 이행하는 기간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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