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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 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에 대한 규정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사진: 느하
토지 상속 시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에 대한 규정은 독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입니다. 사진: 느하

1980년 이전 토지를 상속받을 때 주거용 토지 면적 결정에 관한 규정

Anh Tuấn (báo lao động) 22/07/2026 09:26 (GMT+7)

독자들은 1980년 이전 토지를 상속받을 때 주거용 토지 면적을 결정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독자 D. T. T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2019년에 아버지로부터 2,500m2의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토지는 1980년 이전에 유래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지시 299/TTg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등록했으며 면적은 2,800m2이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있습니다.

T 씨는 이제 상속을 받으면 지시 299/TTg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심사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과 지적 기록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41조 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구획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원, 연못, 주거용 토지가 있는 주거용 토지(이전);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토지 증명서 발급 전(이전) 토지 구획에는 2024년 토지법 제137조 1항, 2항, 3항, 5항, 6항 및 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이미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이전을 받은 토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속 절차와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 절차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 제15조 1항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시행을 위한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그에게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환경부에 연락하거나 지침 청원을 보내 시행 지침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농업환경부는 그에게 알렸습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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