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 원문 라오동AI에 의해 번역됨
거주법 제31조 1항 a점, b점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임시 부재 신고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수행됩니다. 사진: 찌민
거주법 제31조 1항 a점, b점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임시 부재 신고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수행됩니다. 사진: 찌민

2026년 7월부터의 임시 부재 신고 규정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20/07/2026 07:35 (GMT+7)

독자 honggiangxxx@gmail이 질문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임시 부재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안부 통지 116/2026/TT-BCA 제15조는 거주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임시 부재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거주법 제31조 1항 a점, b점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임시 부재 신고는 다음 형태 중 하나로 수행됩니다.

a)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을 통해;

b) 국가 식별 앱(VNeID)을 통해.

2. 거주법 제31조 1항 c점 및 d점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임시 부재 신고는 다음 형태 중 하나로 수행됩니다.

a) 거주 등록 기관의 전화번호, 웹사이트 또는 거주 등록 기관에서 통지하거나 게시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b)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을 통해.

3. 거주법 제31조 1항 a점, b점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임시 부재 신고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시 부재 신고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4. 거주 등록 기관은 인민 공안에서 의무를 수행 중인 시민에 대한 임시 부재 정보를 검토 및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급 군사 지휘부와 협력하여 인민군에서 의무를 수행 중인 시민에 대한 임시 부재 정보를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검토 및 업데이트합니다.

5. 거주 등록 기관은 임시 부재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거주 등록 기관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 주소(있는 경우),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을 공지하거나 공개적으로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임시 부재 신고가 위와 같이 수행됩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

원본은 여기에서 보기

같은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