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른 임시 거주 등록
dangvanxxx@gmail 독자 질문: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임시 거주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안부 통지 116/2026/TT-BCA 제12조는 거주법(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며, 임시 거주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임시 거주 등록 장소 외부의 거주지를 변경하는 시민은 새로운 임시 거주 등록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거주지가 상주 등록된 코뮌급 행정 단위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 통지서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2. 기숙사, 학생 거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학생, 대학생, 연수생; 노동자 거주 지역, 건설 현장 막사, 농장, 농장, 농장, 농장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노동자; 신앙 시설, 종교 시설에 거주하는 신앙, 종교 활동가; 신앙 시설, 종교 시설에 입양 및 거주하는 아동, 장애인, 의지할 곳 없는 사람; 사회 지원 시설에서 보살핌, 양육,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거주지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을 통해 임시 거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은 임시 거주자 목록을 작성하고, 각 개인의 거주 정보 변경 신고서, 합법적인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고, 거주 등록 기관이 거주 데이터베이스에 임시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임시 거주 등록 요청서를 첨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록에는 각 개인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성, 중간 이름 및 이름; 생년월일; 성별; 개인 식별 번호 및 임시 거주 기간.
3. 임차인, 대여인, 하숙인이 임차, 대여, 하숙을 종료하는 경우 임대인, 대여인, 하숙인은 임시 거주 등록을 삭제하기 위해 거주 등록 기관에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임시 거주 등록은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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