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중인 병자에 대한 지역 수당 수령 조건
독자들은 연금 수령 중인 질병 군인이 지역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독자 T.K. A는 그녀의 삼촌이 노동 능력 상실률 61%의 병자이며, 동시에 지역 수당 계수 0.1이 적용되는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지역 I에 속한 코뮌에서 연금을 받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코뮌 지역에 거주하는 상이군인, 병자는 지역 수당으로 매달 234,000동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나 K.A 씨의 삼촌은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연금 지급 기관도 그녀의 의사가 지역 수당 234,000동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K.A 씨는 공동 통지서 제11/2005/TTLT-BNV-BLĐTBXH-BTC-UBDT에 근거하여 귀하의 삼촌이 지역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 수당은 어느 기관에서 지급하고 가족은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어느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05년 1월 5일, 내무부 장관,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재무부 장관 및 민족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수당 제도 시행 지침에 관한 합동 통지서 제05/2005/TTLT-BNV-BLĐTBXH-BTC-UBDT호(2026년 6월 30일자 통지서 제15/2026/TT-BNV호에서 수정 및 보완)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합동 통지서 제05/2005/TTLT-BNV-BLĐTBXH-BTC-UBDT 제I항에는 적용 범위, 대상, 지역 수당 지급 방법 규정 제II항 제3항, 지역 수당 지급 자금 출처 규정 제II항 제4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T.K. A 여사에게 현행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을 보장하도록 안내 및 시행을 받기 위해 성/시 사회 보험 기관에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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