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밝히면 의사는 직무 정지됩니다
독자 tuenhienxxx@gmail.com이 질문했습니다.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법률가 호투짱 답변:
2025년 인구법 제6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금지 행위를 규정합니다.
1. 인구에 대한 당의 노선과 국가의 인구 정책 및 법률을 왜곡하는 허위 정보를 전파하거나 유포합니다.
2. 브리더 홍보 브리더 교육 브리더 정보 보급 캠페인 인구 상담 브리더 가족 계획 브리더 인구 서비스 접근 방해.
3. 모든 형태의 태아 성별 선택; 브리지는 보건부 장관이 성별 관련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태아 성별을 밝힙니다.
4. 강간 간음 강제 출산 또는 비출산.
5. 인구 서비스 접근에 있어 낙인과 차별.
6. 인간 복제.
2025년 인구법 제15조는 출생 시 성비 불균형 감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여성보다 남성을 중시하지 않는 내용 출생 시 성별을 선택하지 않는 '브리아'를 주민 공동체의 규약인 '브리아' 향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합니다.
2. 낙태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알리거나 폭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질환 검진 및 치료 행위 중단 및 질환 검진 및 치료 행위 중단은 질환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매년 정기적으로 중앙 통계 기관은 출생 시 성비 불균형 상태를 발표하여 정부 성급 지방 정부가 건설하고 출생 시 성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 조치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의사는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낙태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공개하면 진료 및 치료 행위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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