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면급 비상근 간부의 사회 보험료 납부 수준
2025년 7월 1일부터 코뮌 수준의 비상근 공무원 사회 보험료는 2024년 사회 보험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읍면동 비상근 간부의 사회 보험료 납부액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수준 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이 법 제2조 1항 및 2항 a, b, c, d, i, k 및 l항에 규정된 대상의 폐쇄 수준 및 폐쇄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월별 납부액은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의 8%입니다.
b) 매월 납부 방식으로 사회 보험 기관에 납부합니다.
본 법 제2조 1항 a목에 규정된 대상이 기업의 급여를 급여로 받고 기업의 급여를 위탁받는 경우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 농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가구 사업자 임업 사업자 어업 사업자 염업 사업자인 경우 월별 납부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단 3개월 또는 6개월 1회.
동시에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4조 1항에 따라 사용자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수준 방법 및 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고용주는 이 법 제2조 1항 및 2항 l목에 규정된 대상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질병 및 출산 기금 3% 연금 및 사망 기금 14%.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읍면동 비상근 간부는 읍면동 비상근 간부가 납부하는 사회 보험료의 25%를 납부합니다. 구체적으로 급여의 8%는 읍면동 비상근 간부가 납부하는 연금 및 사망 기금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강제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의 3%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질병 및 출산 기금에 사용됩니다.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의 14%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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