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는 며칠 동안 사용할 약을 처방받나요?
당뇨병 환자는 현행 보건부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최대 9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의 2016년 9월 28일자 통지 35/2016/TT-BYT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2024년 11월 17일자 통지 39/2024/TT-BYT에 따른 보건부 규정에 따라 건강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의료 기술 서비스에 대한 지불 조건인 찬 목록 및 비율을 발표한 보건부 장관의 2016년 9월 28일자 통지 35/2016/TT-BYT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경우 당뇨병 치료 프로토콜
치료 의사가 검사를 지시하는 것은 환자의 검진 치료 및 질병 진행 이력을 근거로 합니다. 검진을 받으려면 환자는 검진을 받을 때 보건부 규정에 따른 건강 보험 지불 조건에 맞는 검사 지시를 받기 위해 치료 의사와 직접 적극적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보건부의 통지서 제26/2025/TT-BYT호에 따르면 허용 목록에 속하는 일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전처럼 최대 30일까지 제한하는 대신 30일 이상 입원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에서 발행한 30일 이상 외래 환자 약물 처방이 적용되는 질병 그룹인 '브레이드' 질병 목록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레이드'에는 16개의 질병 그룹이 있습니다. 감염병 기생충 혈액 질환 정신 질환 내분비 질환 영양 및 대사 질환이 포함됩니다.
30일 이상 처방되는 일반적인 만성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빈혈 당뇨병 빈혈 기관지 천식 빈혈 COPD 빈혈 불안 장애 빈혈 우울증 만성 B형 간염 빈혈 빈혈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 빈혈 파킨슨병 빈혈 알츠하이머병 빈혈 치매 빈혈과 같은 혈액 및 면역 질환 탈라세미아 빈혈 측두 경화증 근육 위축과 같은 일부 청소년 부인과 질환 월경 과다증 사춘기
30일 이상 투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환자의 임상 상태와 안정성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는 최대 투약 일수를 결정합니다. 투약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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