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 원문 라오동AI에 의해 번역됨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의 데이터 공유 연결에 관한 규정은 법령 337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사진: 퀸 치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의 데이터 공유 연결에 관한 규정은 법령 337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사진: 퀸 치

전자 노동 계약 및 법령 337에 따른 데이터 공유 연결 규정

Quỳnh Chi (báo lao động) 21/01/2026 09:53 (GMT+7)

새로운 법령 337/2025/ND-CP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사는 제16조에 근거하여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과의 데이터 공유 연결을 규정합니다.

제16조.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과의 데이터 공유 연결.

1. 국가 데이터베이스 gia 전문 데이터베이스 gia 국가 데이터 센터 gia 공공 서비스 포털 gia 행정 절차 해결 정보 시스템 gia 통합 플랫폼 gia 부처급 데이터 공유 gia 지방 수준 및 국가 기관의 기타 정보 시스템 gia 통신 네트워크 gia 인터넷 네트워크 car 컴퓨터 네트워크 car를 통해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과 연결된 기타 데이터베이스 gia 기업의 전자 거래를 위한 연결 및 공유에 관한 법적 규정에 따른 정보 시스템 gia 데이터

2. 밀라 보안 보안 정보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밀라가 국가 기관의 정보 시스템인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 연결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때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조직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과 공유되는 기존 연결의 정보 기술 기술 표준인 기존 표준을 충족합니다.

b) 공식 연결 시 수준에 따른 정보 시스템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 3단계 정보 안전 보장.

3. 이 조항 1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 연결 및 공유는 내무부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인 브리더 기관 정보 시스템 간의 서면 합의를 기반으로 수행됩니다.

4. 내무부는 다음의 경우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에서 데이터 공유 연결을 거부하거나 일시 중지하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연결을 요청하는 기관 조직의 정보 시스템이 본 조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b) 브리더 기관 브리더를 불법적으로 액세스하고 브리더를 변경하고 브리더를 삭제하고 브리더를 취소하고 전자 고용 계약 플랫폼에서 정보를 유포하는 활동을 하는 연결된 조직.

c) 연결된 기관 조직이 본 조 3항에 규정된 내무부와 합의한 개인 정보 또는 내용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