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은 보건부 통지 56/2025/TT-BYT에 따릅니다.
보건부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지침을 담은 통지 56/2025/TT-BYT를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56/2025/TT-BYT 제2장은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은 산업 안전 보건법 제84/2015/QH13호 제21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84/2015/QH13호 제21조 3항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직무 배치 전과 중노동 유해한 얼음 더 위험한 얼음 또는 산업 재해 직업병으로 건강이 회복된 얼음으로 전환하기 전에 노동자를 위한 건강 검진을 조직합니다. 단 의료 위원회에서 노동 능력 감소 정도에 대한 검진 및 감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무 배치 전에 건강 검진을 받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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