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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은 보건부 통지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Thuc Quyen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은 보건부 통지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Thuc Quyen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

Thục Quyên (báo lao động) 06/01/2026 09:29 (GMT+7)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은 보건부 통지 56/2025/TT-BYT에 따릅니다.

보건부는 직업병 관리에 대한 지침을 담은 통지 56/2025/TT-BYT를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 56/2025/TT-BYT 제2장은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 대상은 산업 안전 보건법 제84/2015/QH13호 제21조 3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제84/2015/QH13호 제21조 3항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고용주는 직무 배치 전과 중노동 유해한 얼음 더 위험한 얼음 또는 산업 재해 직업병으로 건강이 회복된 얼음으로 전환하기 전에 노동자를 위한 건강 검진을 조직합니다. 단 의료 위원회에서 노동 능력 감소 정도에 대한 검진 및 감정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무 배치 전에 건강 검진을 받는 대상입니다.

원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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