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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법령 158/2025/ND-CP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주는 연금 및 유족 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2025년 7월 1일부터 법령 158/2025/ND-CP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주는 연금 및 유족 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이 응우옌

2025년 7월 1일부터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검토 조건

QUẾ CHI (báo lao động) 30/06/2025 08:53 (GMT+7)

2025년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 납부를 일시 중단하기 위한 조건은 법령 158/2025/ND-CP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정부는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을 안내하는 법령 158/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이 법령 제10조는 사회 보험법 제37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를 일시 중지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를 일시 중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기술 부문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문의 위기 경제 침체 또는 경제를 재구성하거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때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b) 자연 재해 화재 광견병 전염병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 일시 중단 조건:

사용자가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a) 30일 이상 사업체 생산을 일시 중단해야 하고 사업체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필수 사회 보험 대상 노동자가 사업체 생산 일시 중단 전에 출근한 총 노동자 수 대비 50% 이상 일시적으로 휴직해야 하는 경우).

b) 자연 재해 화재 전염병으로 인한 총 자산 가치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흉작 전염병은 토지 자산 가치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사회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자연 재해 화재 전염병 화재 전염병 흉작 이전에 현장에 있었던 총 노동자 수 대비 50% 이상 일시적으로 휴직해야 하는 경우).

원본은 여기에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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