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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교는 한 학기 또는 1년 내내 한 번에 학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찬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학교는 한 학기 또는 1년 내내 한 번에 학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찬푹

1년 내내 한 번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Nam Dương (báo lao động) 09/10/2025 16:48 (GMT+7)

독자 phanhungxxx@gmail.com이 질문했습니다. 학교에서 1년 내내 학비를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38/2025/ND-CP 제12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학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징수됩니다.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경우 교육 기관은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대해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설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및 단기 보충 교육 기관의 경우 수업료는 실제 수업 개월 수에 따라 징수됩니다. 유치원 교육 기관의 경우 수업료는 최대 연간 9개월까지 징수됩니다.

고등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의 경우 학비는 최대 10개월/년까지 징수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자원하는 경우 학교는 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학기 또는 학년 전체에 대해 한 번에 학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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