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
법령 170/2025/ND-CP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중 공무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은 제2조에 근거합니다.
제7조 공무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
1. 공무원 관리 기관.
2. 공무원을 사용하는 기관은 인력 자금이 할당되고 공무원은 자체 인장과 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탁됩니다.
제5조 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무원 채용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이 결정하는 선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 각 대상 그룹에 대해 별도로 시행됩니다.
1.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5년 이상 자원 봉사 근무를 약속한 사람.
2. 교육법 규정에 따른 추천 입학 제도에 따라 공부하는 사람은 졸업 후 파견된 지역에서 근무합니다.
3. 우수 졸업생 재능 있는 젊은 과학자는 재능 있는 사람을 유치하고 중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대상입니다.
공무원 채용 결과 발표는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제17조 공무원 채용 결과 통지.
1. 채점 또는 전문 업무 심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늦어도 5일(재심사 포함) 이내: 채용위원회는 채점 결과를 종합하여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은 결과 종합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결과를 승인합니다.
2. 채용 위원회는 채용 결과 승인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2영업일 이내에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전자 정보 페이지 또는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적으로 공지하고 채용 결과 승인 통지를 합격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합격자가 채용 서류를 완료하기 위해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에 가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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