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뮌 인민위원회 의장은 1.7.2025 년부터 케이터링 서비스 운영을 중단 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5 년 7 월 1 일부터, 코뮌 인민위원회 회장은 관리 범위에 따라 질병의 위험에 따라 케이터링 서비스의 운영을 중단 할 권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B 점 1, 제 1 조, 법령 147/2025/ND -CP (2025 년 7 월 1 일부터 발효)에서 Commune의 인민위원회 회장은 A, Article 3, Contorical, Convide, ANTICIFICE, CONTRIFISION (CONTRICATION COMMUTTEE)의 대통령은 공공 케이터링 서비스 시설의 임시 정학 조치의 적용을 고려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Point A, Clause 3, 제 15 조, 법령 101/2010/ND-CP는 공공 케이터링 서비스 시설의 임시 정학 조치 적용에 대한 결정을 규정하며, 이는 일시적으로 정지 된 서비스 유형, 결정의 적용 범위 및 시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합니다.
따라서 2025 년 7 월 1 일부터 Commune -Level People 's Committee 회장은 관리 범위에 따라 질병의 위험에 처한 식품 서비스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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