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험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근거
독자tesaanxxx@gmail.com이 질문했습니다. 사용자가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험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8/2025/ND-CP 제28조 1항은 사용자가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파산법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이 이미 있는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b)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의 파산 절차 개시 결정;
c)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 기관의 통지;
d) 기업 등록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업의 법적 상태 '등록된 주소에서 더 이상 사업 활동이 없음'에 대한 정보;
e)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
e) 법적 대표자가 없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사업자 등록 전문 기관의 통지.
따라서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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