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동 미만의 매출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응우옌 반 탄 대표에 따르면, 10억 동 미만의 매출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해소"합니다.
4월 21일 오후, 국회는 개인 소득세법(TNCN), 부가가치세법(GTGT), 법인 소득세법(TNDN) 및 특별 소비세법(TTĐB)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해 그룹별로 토론했습니다.
응우옌반탄 대표(호치민시 대표단)는 현재 약 520만 가구의 사업체 중 1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 수는 매우 작은 비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관리 대상 360만 가구 중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는 37,000 가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 기준 미만입니다.
따라서 응우옌 반 탄 대표에 따르면 10억 동 미만의 매출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며, 대부분의 사업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력을 크게 "해소"하고 사람들이 생계에 집중하고 월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10억 동에서 30억 동 사이의 그룹에 대해 이 대표는 유연한 방안을 제안하여 정부가 각 산업별 이윤율을 조사, 신고 및 추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30억 동 이상의 매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세금 메커니즘에 따라 시행됩니다.
응우옌반탄 대표는 사업 가구와 봉급 생활자 간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세금 의무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본을 투자하고, 스스로 노동력을 투자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사업을 하고, 손익을 모르면서 그 수준 이하의 소득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쩐호앙응언 대표(호치민시 대표단)는 가계 사업자에 대한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며, 가계 사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 보장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적지 않은 가구 사업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응언 씨는 일자리 창출, 사회 보장 보장이 세금 목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쩐호앙응언 대표는 과세 대상 매출 기준이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조정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에 단계별 매출 기준을 규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정부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응언 씨는 가구 사업자의 경우 약 20억~30억 동의 매출 임계값이 적합하며, 가구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소득 수준과 호환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쩐호앙응언 대표는 법인세 면제 매출 기준을 약 50억 동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연구하여 사업자 등록 가구가 기업 모델로 전환하고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의무와 절차를 줄이는 동기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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