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오늘(9월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49차 회의를 계속하여 논의하고 제시된 프로그램에 따라 남은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공무원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내무부 지도부가 발표합니다. 국회 법률 및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를 제안하면서 심사 보고서를 요약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공무원법(개정안) 초안은 공무원 채용 공무원 관리 공무원 배치 공무원 사용은 직무 요건과 공무원 능력 공무원의 임무 수행 효율성을 근거로 해야 하며 공무원 직위 승진 심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초안과 같이 직위별 공무원 관리 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현재 공공 부문 개혁 추세에 부합하며 '채용 방식의 강력한 혁신 입사 계획 평가 입사 교육 입사 양성 입사 간부 활용 입사 공무원 정치 시스템 내 입사 공무원'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결의안 27-NQ/TW(2018년 5월 21일) 정신에 따라 직위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입사 공무원법 규정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사법 감정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의 제15대 임기 업무 총괄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쩐탄만 국회의장이 회의 폐막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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