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검사위원회는 3가지 중요한 임무를 주재하고 협력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검사 및 감독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검사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지역 주민이 아닌 주임 직책을 배치합니다.
2월 7일 정치국,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이 주최한 당 제14차 전국대회 결의안 연구, 학습, 관철 및 시행 전국 온라인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중앙검사위원회(UBKT) 위원장 쩐시탄은 당 제14차 전국대회 결의안 정신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서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강과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검사 및 감독 업무 혁신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행동 강령에서 2026-2030년 단계, 2045년 비전의 중요한 임무, 계획, 프로젝트, 공사 목록에 따라 당 검사, 감독, 당 기율 강화 임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중앙검사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3가지 중요한 임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첫째, 2030년까지 당의 검사 및 감독 업무 전략의 이행을 진지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검사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이 아닌 성급, 읍급 당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책 배치를 엄격히 시행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 시행; 데이터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위의 임무는 예산 자원으로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앞서 정치국의 결론 201에서 서기국은 2025년 12월 15일 이전에 지역 주민이 아닌 인민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성 감사관의 직책을 100% 배치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 시행은 리더십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정적 현상과 지역주의를 제한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또한 청렴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리더십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의적 사고방식을 막고, 발전을 촉진하려는 당의 결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편, 읍급 감사위원회(신규)는 읍급 당위원회(신규)의 전담 감사 및 감독 기관으로, 당 규약에 규정된 임무 및 권한을 수행합니다. 읍급 당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당의 검사, 감독 및 징계 임무를 지시, 안내 및 조직하는 것을 자문하고 지원합니다.
코뮌급 UBKT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규약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 당 위원회에 대한 자문 및 당 위원회가 할당한 임무 수행, 자산 및 소득 통제 임무 수행, 당 활동 정지.
읍급 당위원회 검사위원회의 조직 구조에 대해:
성급 직속 코뮌 및 구 당위원회 감사위원회는 3~7명의 전임 위원(당위원회 결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부서기 또는 당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임입니다. 1~2명의 부주임(부주임 1명은 당위원회 위원).
통합, 합병 및 특별 구역(동등한 규모)에 속하지 않는 코뮌 당 위원회는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합병, 통합 및 특별 구역(동등한 규모)의 코뮌, 구 당위원회는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성, 시 직속 특별구 당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경우: 기초 당위원회 직속 상위 당위원회를 설립할 자격이 있는 경우, 위에 언급된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3명에서 7명의 전담 위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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