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규정에 따른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
중앙집행위원회의 2024년 10월 10일자 결정 번호 190-QD/TW에는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월 22일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공식적인 셋째 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2024년 10월 10일자 결정 제190-QD/TW호에 첨부된 당내 선거 규정에 따르면 전국대표대회 선거는 대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 번호 190-QD/TW의 제4장 제27조는 중앙 감사위원회 및 중앙 감사위원장 선출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6조 중앙 감사위원회 선출
1. 의장단은 회의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중앙 검사 위원회의 기준 위원회 구조 위원 수에 대해 보고합니다.
2. 회의는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 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3. 의장단은 이전 정치국이 추천한 목록을 추천하고 중앙 검사위원회를 선출하고 새로운 정치국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4. 입후보 추천 진행.
5. 의장단은 추천된 찬드 후보자 명단을 종합합니다. 찬드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제안하고 회의에 보고하여 찬드 결정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회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6. 선거 목록 작성; 회의에서 선거 수 및 목록을 표결로 통과시킵니다.
7. 투표 찬가 투표 결과 발표 찬가
제27조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1. 의장단은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 사항과 기준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전 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예정인 인력(있는 경우)과 새로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추천 의견.
2. 후보 추천 진행.
3. 의장단은 추천된 찬드 후보자 명단을 종합합니다. 찬드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제안하고 회의에 보고하여 찬드 결정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추천된 자진 출마 사례에 대해 회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4. 회의에서 찬성 투표 목록 작성 찬성 투표 수 및 목록 승인
5. 선거 투표 결과 발표.
결정 번호 190-QD/TW 제28조는 또한 상임 위원 추가 선출에 대해 규정합니다. 간부 비서 간부 부비서 간부 검사 위원회 위원 검사 위원회 위원장.
한편 제29조는 총서기 선출(요청 시)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국 위원 중앙감사위원회 위원 중앙감사위원회 위원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 선출하는 것에 대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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